통영 해양보호구역서 멸종위기종 2급 갯게 첫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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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연합 "해양생물 조사와 서식지 보호 필요"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갯게가 경남 통영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9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께 해양보호구역인 통영시 용남면 앞바다에서 갯게가 발견됐다.
갯게가 발견된 지점은 말똥게, 도둑게, 가지게 등 10여종이 함께 서식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통영시 등에 갯게 서식지 일대 해양생물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호 울타리, 안내판 설치 등 서식지 보호를 요청할 계획이다. 갯게는 하구 지역 개발과 오염, 하천 직강화 공사, 해안도로 개설 등으로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돼있다.
갯게를 허가 없이 잡거나 서식지를 훼손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연합뉴스
갯게가 발견된 지점은 말똥게, 도둑게, 가지게 등 10여종이 함께 서식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통영시 등에 갯게 서식지 일대 해양생물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호 울타리, 안내판 설치 등 서식지 보호를 요청할 계획이다. 갯게는 하구 지역 개발과 오염, 하천 직강화 공사, 해안도로 개설 등으로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돼있다.
갯게를 허가 없이 잡거나 서식지를 훼손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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