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위기' 타다 드라이버들, 이재웅·박재욱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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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베이직 서비스 중단…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타다' 드라이버들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VCNC 대표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는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으로 실직 위기에 몰린 드라이버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비대위는 "여객운송사업은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데 타다는 인력업체에서 파견된 타다 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 명백한 불법파견 행위"라며 "타다는 불법 파견받은 타다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타다의 파견직 근로자는 10%가량이다. 90%는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알려져 있다.
비대위는 "프리랜서 드라이버도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면서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일방적 사업중단 발표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타다 비대위는 더 많은 드라이버들을 모아 이달 말 근로자 지위 인정에 관한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 타다 드라이버 주축으로 '플랫폼 드라이버 유니온' 명칭의 노조를 설립, 법원 소송을 통해 정식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이익은 얻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타다의 사업 철수로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 드라이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다는 이달 11일 0시부터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곧장 감차에 나섰다. 그러자 타다 드라이버들은 곧장 비대위를 꾸려 현재 270여명이 가입했다. 비대위는 타다에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조치 철회 △드라이버의 근로자 지위 인정 △국토부와의 협상을 통한 드라이버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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