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냥의 시간' 공개 보류…콘텐츠판다 vs 리틀빅픽쳐스 협상만이 답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서 못 본다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서 콘텐츠판다 승소
넷플릭스 측이 영화 '사냥의 시간' 공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 판다가 국내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및 상영금지 가처분, 계약해지무효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오는 10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 콘텐츠 공개와 관련 행사를 모두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극장문을 통해 "해당 영화의 극장, 인터넷, 텔레비전을 통한 상영, 판매, 배포나 비디오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윤성현 감독의 신작 '사냥의 시간'은 지난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봉을 무기한 연기했다. '사냥의 시간'은 2018년 7월 촬영을 종료해, 2년간 개봉이 미뤄진 상황이었다.

이후 리틀픽처스는 한국 영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를 하려 했으나 콘텐츠판다와의 법적 분쟁이 일었다.

콘텐츠판다는 "지난해 1월 24일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히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리틀픽처스는 순제작비 90억에, 마케팅비용 20억도 소진한 상황에서 극장 개봉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가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넷플릭스 공개 보류 소식을 접한 콘텐츠 판다는 리틀빅픽쳐스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관계자는 "한국 영화계 전체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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