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납세로 받은 세금포인트로 중기제품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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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유통센터 업무협약 체결국세청이 성실 납세자에게 쌓아주던 세금포인트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사는데 쓸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세청은 2004년 1월부터 성실납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세액 10만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쌓아주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들만 59억포인트를 적립했지만 납세자가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겨 납기연장을 하거나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는 데만 쓸 수 있어 사용처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동반성장몰을 활용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오는 6월말까지 구축해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몰에서 1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제품을 살 때마다 세금포인트 1포인트로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령 20만원어치를 살 때 2포인트를 쓰면 해당 제품을 19만원에 살 수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세금포인트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