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시의원이 음주운전했는데…"솜방망이 처벌" 반발

솜방망이 처분에 시민단체 반발
민주당 "총선 이후 별도 징계위원회 열 것"
교통사고 관련 이미지. 해당사진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5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송 시의원은 과거에도 뺑소니로 벌금 8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송 의원의 음주운전은) 명확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우선 당원권을 정지시켰다"면서 "당 윤리강령을 위반한 만큼 총선 이후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앙당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북도당이 제명을 포함한 징계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하면, 중앙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전북도당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약한 징계를 했다"면서 "(송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출마 때도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의무 위반(뺑소니)으로 벌금 800만원을 받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적절한 후보 공천 논란 중심에 선 인물"이라며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위반의 내용도 불량할뿐더러 상습범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수준의 범죄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전주 시의회) 4선 현역 의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소속 의원의 거듭된 일탈 행위를 내버려 두고 심지어 감싸기까지 한 전주시의회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지난번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지 말고 통렬한 자기반성과 사과를 통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의원은 "당일 저녁 상가를 돌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돕다 시민들이 술을 건네 한 두잔 받아 마셨고, 귀가 도중 대리운전으로 일부 구간을 이동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