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현장 습격 시도 괴한 특수협박미수 혐의…현장에서 체포 돼 피해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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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적용 여부 검토4·15 총선을 엿새 앞두고 오세훈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총선 유세차량에 흉기를 든 채 돌진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특수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9일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량을 향해 흉기를 들고 다가가던 중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수사중에 있으며,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오 후보에게 흉기를 든 괴한이 습격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제압됐다.
당시 해당 남성은 운동복 차림에 20㎝가 넘는 주방용 흉기를 손에 들고 다가온 것으로 알려졌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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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