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흉기 습격' 시도 50대 男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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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안 중하다고 판단"경찰이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오 후보 유세차량을 향해 흉기를 들고 접근하던 중 검거된 피의자 A(51) 씨에게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일 오전 11시10분께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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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