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단체 "개인택시 자격완화 규탄"…국토부 주변 차량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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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의장 이원형),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지구) 등 서울지역 택시 단체들이 법인 택시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조치를 10일 규탄했다. 3개 단체는 이달 9일 오후 1∼3시 서울 법인택시 40여대로 국토교통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를 규탄하는 차량시위를 벌이고 국토부를 방문해 개정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단체들은 "개인택시 사업면허 요건을 완화·확대하는 것은 오랜 기간 법인택시를 운행한 근로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며 "개인택시 도입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졸속행정의 표본이고 편향적인 법인 택시 노·사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해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전에는 '최근 6년 내 사업용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했으나,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은 이 부분에서 '사업용자동차'라는 구절이 빠져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다. 이 규칙은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해 개인택시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전에는 '최근 6년 내 사업용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했으나,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은 이 부분에서 '사업용자동차'라는 구절이 빠져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다. 이 규칙은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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