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벌금형 받고 또 음주운전…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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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0시께 울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화물차를 약 3㎞ 구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 전과가 있다"면서 "앞서 2017년에도 누범기간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벌금형 선처를 받은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