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콜센터 직원, 국내 첫 코로나19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인과관계 있어"
A 씨 휴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돼
3월 23일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8층에 입주한 콜센터 출입문에 '코로나19 예방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이 붙어 있다. 직원들 좌석마다 칸막이가 설치 돼 있으며 자리 배치는 한 칸 씩 비워둔 형태다. 사진=뉴스1
수도권 최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상담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국내 첫 코로나19 관련 산재 승인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 A 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해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판정위원회는 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한 A 씨가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산재를 인정받게 돼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기존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