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보고 연락했다가 전화금융사기 가담…송금책 징역 1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50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공범에게 건네받은 사기 피해금을 주범 일당의 계좌로 수차례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대가로 300만원가량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1천600만원을 받아 송금하려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조직이 생활정보지에 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은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가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