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총선 사전투표 시작…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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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사전투표가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된다.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시간은 10, 1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투표하게 되면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해당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내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할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 봉투는 매일 투표가 끝나고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진다.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당일 투표가 마감되면 일반투표함과 동시에 개표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투표소도 마련돘다. 총 8곳으로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진행된다. 서울(1곳)·경기(1곳)·대구(1곳)·경북(5곳)에 각각 설치됐다.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8시간씩 운영된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사전투표소에 철저한 방역작업을 할 계획이다.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한 후,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모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게 된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등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https://www.hankyung.com/election2020/candidate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직전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시간은 10, 1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투표하게 되면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해당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청사 내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를 할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 봉투는 매일 투표가 끝나고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진다.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당일 투표가 마감되면 일반투표함과 동시에 개표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투표소도 마련돘다. 총 8곳으로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진행된다. 서울(1곳)·경기(1곳)·대구(1곳)·경북(5곳)에 각각 설치됐다. 사전투표소별로 사전투표 기간 중 1일 5∼8시간씩 운영된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사전투표소에 철저한 방역작업을 할 계획이다.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를 한 후, 체온이 섭씨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모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게 된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 씻기 등 '4·15총선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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