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심밴드 2주 이내 적용, 착용시 본인 동의서 받는다"
입력
수정
정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 감소에 일희일비하거나 긴장 늦춰선 안된다면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안심밴드는 2주 이내에 적용되며, 사생 침해를 감안해 본인 동의서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또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 자동 통보되다면서도 "이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기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안심밴드는 2주 이내에 적용되며, 사생 침해를 감안해 본인 동의서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또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 자동 통보되다면서도 "이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기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