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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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납부 기준…직장·지역 가입자 간 지급 엇갈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시민에게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 대상자 선정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일정 소득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를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직장과 지역 가입자(개인사업자) 사이 보험료 본인부담금 차이로 지급 여부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소득 기준은 월 387만577원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12만9천664원이다.
따라서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인 12만9천924원보다 낮아 지원대상에 든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똑같은 소득을 올리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25만8천167원으로 지급 기준인 12만1천735원을 훨씬 웃돌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 6.46%에서 올해 6.67%로 올라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부담분을 빼고 3.335%를 내야하나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모두 책임지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 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할 계획이기에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대구시민 A씨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으로 삼으면 소득이 줄어 지원받아야 할 지역가입자가 탈락하는 맹점이 생긴다"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통계청 자료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소득 기준은 월 387만577원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12만9천664원이다.
따라서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인 12만9천924원보다 낮아 지원대상에 든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똑같은 소득을 올리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25만8천167원으로 지급 기준인 12만1천735원을 훨씬 웃돌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 6.46%에서 올해 6.67%로 올라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부담분을 빼고 3.335%를 내야하나 지역가입자는 개인이 모두 책임지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 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할 계획이기에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이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대구시민 A씨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으로 삼으면 소득이 줄어 지원받아야 할 지역가입자가 탈락하는 맹점이 생긴다"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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