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6억, 자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주식 증여는 주가 하락 때 유리
입력
수정
지면B1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원포인트 레슨 (5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주식 투자자 손실이 커졌다. 역설적으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문의가 많아졌다. 보유 주식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주식 증여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 시점이다.
증여세 계산법은 간단하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즉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든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증여세 공제액은 10년간 누계한도액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은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이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타 친족의 공제액은 1000만원까지다. 증여할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억원 미만일 땐 세율 10%가 적용된다. 1억~5억원 미만은 20%, 5억~10억원 미만은 30%, 10억~30억원 미만은 40%, 30억원 이상은 50%의 세율이 매겨진다.
증여자산가액을 결정할 땐 증여할 상장주식 가격도 평가받아야 한다. 상장된 주식 가격은 단순히 증여일 종가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즉 ‘4개월간 종가 평균액×증여주식 수=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셈이다. 최근 1개월 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증여주식 수가 동일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부담이 대폭 줄었다.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주식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사람에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나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해외 상장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상황이 다소 다르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증여세가 절세되는 것은 국내 주식과 같다. 그러나 향후 차익에는 양도세를 부담한다. 증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004/AA.22320570.1.jpg)
박신욱 < 신한은행 WM추진부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