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B 남발 기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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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분식회계 등 선제 차단금융감독원이 전환사채(CB) 등 자본과 부채 성격이 혼재된 증권 발행을 남발하는 기업을 집중 점검한다. 회계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추려 선제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무자본 인수합병 단속도 강화
금감원은 12일 발표한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 부정 적발을 위해 감시를 강화할 기업 유형을 제시했다.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발행이 과다한 기업을 비롯해 △실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 △최대주주의 사익 편취 가능성이 높은 기업 △업황 악화를 겪는 취약업종 기업이 회계부문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장석일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중대한 회계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고의적 분식회계 발생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점검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운용리스 전부를 부채로 반영하는 새 리스회계기준(IFRS16)과 함께 △충당부채·우발부채 인식 △장기 공사계약 관련 수익 인식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분류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자본 인수합병(M&A) 단속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회계감리도 좀 더 빨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대한 회계부정이 있는 기업이 아닐 경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만 신속하게 검증한 뒤 위반 수준이 경미하면 자발적으로 정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금감원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종결한 상장사는 총 139곳으로 전년(100곳) 대비 39% 증가했다. 올해는 상장사 180곳에 대한 심사감리를 하는 것이 목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회계법인 11곳에 대한 감리도 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