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자가격리자는 총선 투표 가능…"오후 5시20분~7시 외출 허용" [종합]
입력
수정
무증상 자가격리자, 15일 오후 6시 이전까지 투표소 도착해야정부가 오는 15일에 열리는 4·15 총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중 증상이 없는 사람에 한해 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인 투표 끝나고 자가격리자 투표 진행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에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발표했다.지침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마스크를 쓰고 걸어가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전국 1만4330곳 투표소에서 일시에 시작된다. 오는 15일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격리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가는 동안 자가격리자는 관리자와 1대1로 동행하게 된다. 또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담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일반 유권자와 투표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반인과 자가격리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관리위원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가지고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격리해제는 한시적으로 선거 당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이뤄진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이탈을 막기 위해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자 외출을 허용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했을 때, 투표 대기장소에 도착했을 때, 또 복귀했을 때 자가격리자 앱이나 문자로 모든 일을 전담공무원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3일과 14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의사를 파악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경우 이 같은 지침이 가능토록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