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3] 손학규 "선관위의 비례위성정당 등록은 위헌…내일 헌법소원"(종합)

정동영·유성엽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당선무효형" 주장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및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승인한 것을 '위헌'이라고 규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자발적 조직이 아닌 오로지 의석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내일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위성정당은 기성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투표 가치를 감소 시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훼손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부당한 편법으로 잠탈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당은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훼손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면서 "두 당은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을 해체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총선 판세에 대해 "여론조사와 달리 많은 유권자가 호응해주고 있다"며 "교섭단체 의석수를 확보하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손 위원장은 정동영(전북 전주병) 후보의 지역구 경쟁자인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본인 재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성엽(정읍·고창) 후보 상대인 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수상경력을 허위로 게재했다는 의혹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허위사실 공표는)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할 것으로, 아마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다"며 "법원과 검찰이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후보는 이날 김성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정 후보 측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정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입찰 담합 등 도덕성 의혹 중심에 있는 ㈜한누리넷의 50%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고의로 신고 누락했다"며 "기업경영 부정 의혹 등을 의심받을까 우려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