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실효성 논란…"시민의식 교육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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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의료계는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 도입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가 안심밴드 착용 대상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으로 제한한 데다 본인 동의를 얻어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안심밴드는 강제할 수 없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동의한 사람들에게 안심밴드를 채우더라도 이들이 다시 무단이탈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며 "보건소 직원이 가도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위반자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보다는 자가격리자에게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무증상 감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일한 격리생활로 가족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석찬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들은 자신이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며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이런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 시켜 스스로 격리생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본인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벌금, 처분 등이 끝이 아니라 가족이 위험에 처하고 방문했던 장소가 모두 폐쇄되고, 그들도 다시 격리되는 등 주변에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3일 의료계는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 도입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정부가 안심밴드 착용 대상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으로 제한한 데다 본인 동의를 얻어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안심밴드는 강제할 수 없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동의한 사람들에게 안심밴드를 채우더라도 이들이 다시 무단이탈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며 "보건소 직원이 가도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위반자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보다는 자가격리자에게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무증상 감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안일한 격리생활로 가족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석찬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들은 자신이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며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이런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 시켜 스스로 격리생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본인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벌금, 처분 등이 끝이 아니라 가족이 위험에 처하고 방문했던 장소가 모두 폐쇄되고, 그들도 다시 격리되는 등 주변에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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