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 무단횡단…전동킥보드 사고 사망자 '무면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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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보호구 없이 8차로 무단횡단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0시 15분경 부산 해운대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달려오던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도로는 8차로였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공유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A씨는 무면허였다. 미국 기업 라임 측 역시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임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있으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쳤던 승용차 운전자 B씨도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 운행한 정황도 포착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