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제외

사회복무요원 강모씨·'태평양' 이모군은 불구속 기소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등 3명이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TF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와 '태평양' 이모군(16)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조씨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에 무고죄를 추가해 총 13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경우 아직 법리 검토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단 이날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또 조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가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진술과 물증들을 추가로 확보한 뒤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범죄수익 은닉 등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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