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코로나 확진자 접촉女, 자가격리 어기고 홍대 외출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시가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영업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지난 9일 밤 건대입구역 인근 거리가 북적이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한 30대 여성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으로 외출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1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해 지난 1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나가는 방식으로 지난 9일과 10일 외출해 홍대 인근에 있는 식당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해당 구청은 고발 조치했고, 경찰은 전날 A씨를 불러 자가격리 무단이탈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렸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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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