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로 알바 잃은 청년에 '청년수당'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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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 청년 대상…3·4월 각각 50만원씩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 '신속 청년수당'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정책의 하나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부터 손님감소, 경영악화 및 폐업, 행사·공연 취소 등으로 해고되거나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3월과 4월 각각 50만원씩 신속 청년수당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진데 따라 올해 지급할 예정이었던 청년수당 일부를 시기를 앞당겨 지원한 것이다. 당초 올 청년수당은 총 3만명에게 5월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할 계획이었다.
이번 대상자는 2020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방침에 따라 선정했다. 총 1155명이 신청했고, 3차에 걸친 심사 끝에 3월분 수당을 892명에게 지급했다. 4월분은 이 가운데 중도취업자와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한 883명에게 지급했다.
시는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에 선정된 892명의 피해사례도 분석했다. 비자발적 퇴직 직전의 업무 유형은 ▲카페·영화관 등 판매직 37.0%(330명) ▲단순사무·서비스직 25.9%(231명) ▲문화예술·공연계 18.8%(168명) ▲학원 등 교육계 14.9%(133명)로 나타났다. 일반 판매업·음식점, 학원,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퇴사 사유는 사업장의 수입 감소(55.3%·493명)였다. 이어 행사 취소 (26.5%·236명), 영업 중단(18.3%·163명) 등의 순이었다.
거의 모든 신청자들은 신속 청년수당 신청사유로 단기근로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확보와 주거비 지출 문제, 구직의 어려움, 대출상환의 곤란함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한편 시는 신속 청년수당 접수에 이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본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총 2만6779명이 신청, 지난해 1차 접수 때보다 3.6배나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신청절차를 간소화한 영향 등이 있었다는 분석이다.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코로나19 민생문제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신속 청년수당를 지급했고, 청년수당 본사업도 현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청년의 삶에 실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