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외화 여행 경비로 속여 밀반출한 일당 징역형

40억대 외화를 여행 경비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B(2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3차례 2억8천700만원 상당의 엔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함께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14차례 39억1천722만원 상당의 달러화를 홍콩 등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카지노 '환치기'에 사용할 외화 등 불법 자금이나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 등을 세관 당국에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이 외화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내야 하지만, 여행경비 목적으로 쓸 외화는 액수 제한이 없고 증빙서류도 필요 없다.

A씨는 이 범행으로 인해 구금된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이 허위 신고를 해 반출한 돈의 액수와 그 횟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