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코로나19 디지털 감시, 인권 존중하며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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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을 추적·감시하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110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19가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의 명분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 위치정보 접근 등 정부의 디지털 감시 권한이 강화되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위협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시 조치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돼야 하고 꼭 필요한 조치여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시를 확대하는 경우 적절한 독립 기관으로부터 효과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샤 압둘 라힘 앰네스티 기술 담당 부국장은 "최근 각국 정부가 임시 감시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세계가 이런 감시를 영구적으로 확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서 "환자의 신상정보와 동선 공개는 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앰네스티는 110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19가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의 명분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 위치정보 접근 등 정부의 디지털 감시 권한이 강화되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위협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시 조치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돼야 하고 꼭 필요한 조치여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시를 확대하는 경우 적절한 독립 기관으로부터 효과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샤 압둘 라힘 앰네스티 기술 담당 부국장은 "최근 각국 정부가 임시 감시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세계가 이런 감시를 영구적으로 확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서 "환자의 신상정보와 동선 공개는 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