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차명진, 다시 살아났다…법원 "제명 효력 일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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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에서 제명돼 후보 자격을 잃었던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총선을 하루 앞두고 다시 선거에 뛸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4일 차 후보가 낸 '제명 결의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차 후보는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거 완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차 후보는 후보 자격 상실 위기에서 두 번 벗어났다. 지난 8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방송 토론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텐트안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즉시 제명 조치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통합당 윤리위원회는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으로 중도 표심이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통합당은 다시 긴급 최고위를 열고 '제명'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차 후보는 제명 위기에서 벗어나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뛸 수 있게 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4일 차 후보가 낸 '제명 결의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차 후보는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거 완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차 후보는 후보 자격 상실 위기에서 두 번 벗어났다. 지난 8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방송 토론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텐트안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즉시 제명 조치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통합당 윤리위원회는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으로 중도 표심이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통합당은 다시 긴급 최고위를 열고 '제명'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차 후보는 제명 위기에서 벗어나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뛸 수 있게 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