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심리한다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 사건이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사건을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형사합의30부는 주로 성범죄와 외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최근 파면된 조씨의 공범 천모 씨는 이미 형사합의30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전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 이모(16) 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씨와 이군은 다른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재판부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유사성행위 ▲ 〃 강간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강요미수 ▲ 협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무고 ▲ 사기 ▲ 사기미수 등 14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