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지속 적발…"앱·신고·불시점검 덕분"

중대본 "안심밴드 법개정엔 시간 필요…격리수칙 지키면 가족전파 차단 가능"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자를 찾아내는 데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주변인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불시점검 등이 모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전날 무단이탈자 5건(6명) 중 2건은 자가격리앱을 통해, 나머지 3건은 각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불시점검해 적발한 사례였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신고를 받은 108건 중 4건은 정부가 운영하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된 것이었다고 말했다.박 팀장은 "의외로 이웃 주민, 특히 지인에 의한 신고가 많이 있다"며 "(안전신문고 운영이) 실효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방지·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의 손목에 부착하는 전자 장치 '안심 밴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현재는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격리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안심밴드를 착용시킬 수 있다.

동의하지 않는 격리자에게는 안심밴드를 활용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안심밴드는 신체활동 제한 또는 구속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가 자택에서 동거하는 가족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입국자가 하루 1천명 수준이다.

이분들을 별도 시설에 격리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설과 행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소지가 명확한 경우는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입국자 전체를 시설 격리하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각 지자체는 입국자 가족을 위한 저렴한 숙소 제공, 입국자들이 검사 후 일정 기간에만 시설에 머물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시행하고 있다.윤 총괄반장은 자가격리자를 위한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수칙만 제대로 잘 지켜주신다면 가족 내 전파는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