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나올까…사우나 간 60대 영장심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공중시설 등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자가격리 위반을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이 남성이 처음이다.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2차례 어긴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접촉자 발생 등 감염 위험성과 반복 이탈 여부 등 요건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결정된다.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미국에서 지난 10일 귀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적발, 귀가 조치 됐으나 또 다시 이탈한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A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고 경찰은 같은날 오후 2시30분께 A씨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고, 같은날 오후 7시35분 송파구와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A씨는 코로나19에는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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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