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지원금, 추경 통과前 신청 받으라"

국무회의 주재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산업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당부했다.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아세안+3’ 화상 정상회의에선 기업인 교류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 물자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며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과 의료 종사자, 인도적 방문 등 필수 인력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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