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불법 유통' 38명 기소…600만 장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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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가 부족해지자 마스크 유통업자와 브로커들이 장당 출고가가 330원이던 마스크를 사흘 만에 2145원으로 6배 이상 부풀린 사례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6주간 이 같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4일 2명의 유통교란 사범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마스크 유통업자가 난립하면서 유통 구조가 복잡해지고 마스크 가격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유통 단계에선 미포장 상태의 ‘벌크 마스크’(대량 마스크)를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한 무자료 거래 범죄도 여러 건 발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 600만 장의 마스크를 확보하고 시중에 유통되도록 조치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14일 2명의 유통교란 사범을 구속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기소,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마스크 유통업자가 난립하면서 유통 구조가 복잡해지고 마스크 가격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유통 단계에선 미포장 상태의 ‘벌크 마스크’(대량 마스크)를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한 무자료 거래 범죄도 여러 건 발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 600만 장의 마스크를 확보하고 시중에 유통되도록 조치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