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이 투자한 상장사 주가 조작해 83억원 챙긴 일당 5명 기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 차익으로 83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본 없이 상장사를 인수했는지, 주가를 조작한 수법은 무엇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라임자산운용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에스모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관련 피의자들을 연이어 재판에 넘기고 있다.앞서 10일에는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에게 펀드 상품 수백억원어치를 팔아치운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13일에는 피의자들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번 사건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