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부따' 16일 오전 10시 신상공개 결정 심의

'박사방 입장료' 전달책 맡은 것으로 알려져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성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A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의 신상을 공개할지가 16일 결정된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주빈 공범 A씨(18)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상공개위는 내부위원 3명,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에 따라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쓴 A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과 관련해서 신상정보 공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씨의 신상을 지난달 24일 공개한 바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A씨는 미성년자라 법률상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2001년생인 A씨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현재는 만 18세 미성년자다.

하지만 경찰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면 A씨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