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유권자 1만3000명 투표 신청…오후 6시부터 별도로

전체 5만9918명 가운데 22.8%
정부 "무단이탈 발견되면 엄정 조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1대 총선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사전 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국내 자가격리 유권자 5만9918명의 투표 신청을 받은 결과 22.8%에 해당하는 1만3642명이 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이 45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286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 837명, 인천 735명, 대구 474명, 경남 462명, 충남 352명, 경북 326명, 대전 290명, 울산 243명, 충북 234명, 강원 225명, 전북 186명, 광주 168명, 전남 117명, 제주 110명, 세종 79명 순이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거나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다. 3월 31일 이전에 입국해 귀국투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가격리 유권자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을 경우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다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하며 투표하러 가기 전후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외출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포함한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하다. 자차나 도보만 해야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대기해야 한다. 일반인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투표 후에도 다른 장소에 방문하면 안 되며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무단이탈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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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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