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민정 수사 의뢰…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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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동의 없이 공보물에 지지발언 게재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 등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포함된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신고했다.고 후보의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내용이 실려 있는데,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통합당에 따르면 해당 자치위원의 고 후보 지지발언 자체도 허위라는 설명이다.
오세훈 통합당 후보는 이날 아침 투표를 마친 뒤 "고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전날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는데 유권자들이 (수사 의뢰 사실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투표를 하려면 2~3일이 걸린다"며 "사전투표 전에 이런 조치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고 후보는 이날 투표를 마친 뒤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줬으면 좋겠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