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자가격리자도 '들썩'…자가격리 유권자 1만3642명 투표 신청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권자 5만9918명 가운데 22.8%
오후 6시부터 투표 가능…"무단이탈 시 엄정 조치"
서울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인 서울 청운초등학교에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기표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가운데 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들은 15일 오후 6시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진행되는 4·15 총선에서 자가격리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 5만9918명 가운데 22.8%인 1만3642명이 투표를 신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국내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들로부터 투표 신청을 받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자가격리가 가운데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거나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이번 총선 국내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역별로는 4518명이 신청한 서울이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에서는 4286명의 자가격리 유권자가 투표 의사를 밝혔다.

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 이동 전후로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담 공무원에게 이동 동선을 보고해야 한다.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만 외출이 허용되고,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투표신청을 해놓고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등 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동 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경우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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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