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총장에 수차례 '측근 감찰' 보고"

한동수 본부장 SNS에 입장 표명
"총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된 것"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
한동수(사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개시 관련 보고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15일 페이스북에 "MBC 보도 관련,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뤄졌다"며 "병가 중인 (윤)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문자) 보고 당시 그 근거로써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졌다"며 "보고 다음 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썼다.

해당 규정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상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 사건에 대해 감찰부장이 감찰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 부장은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며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한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페이스북
앞서 MBC는 채널A 기자가 현직에 있는 모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부장은 지난 7일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윤 총장은 참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만 알려졌다. 대검은 현재 이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맡긴 상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