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장갑 없이 투표한 윤석열…선관위 "처벌 조항 없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침 어긴 윤석열
선관위 "사실관계 파악 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투표를 마친 가운데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투표를 한 모습이 포착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동행하지 않았다.회색 경량 패딩 등 편안한 복장으로 투표소에 등장한 윤 총장은 마스크를 쓴 채 시민 사이 줄을 서 자신의 투표 순서를 기다렸다. 다만 다른 시민과 달리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함에 기표를 마쳤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차단을 위해 선거인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에 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당장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단순 지침 차원이다 보니 처벌 조항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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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