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오후 6시 이전 투표소 도착해야

5시 20분부터 외출 가능…담당 공무원에 미리 알려야
사전 신청자만 투표 참여…미신청자 외출은 '무단이탈'
서울 광진구 군자어린이집에 마련된 투표소에 자가격리자 및 발열자들을 위한 임시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스1
15일 오후 6시 일반 유권자들의 제21대 총선 투표가 끝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유권자들의 투표가 시작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기에 편도 40분 이내로 이동해 투표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투표소로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보나 자차로만 다녀야 하고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집을 나설 때는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무원은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고 무단이탈을 확인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외출하기 전에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담당자는 자가격리자가 예상된 시간에 투표소나 집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무단이탈로 간주해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 대 1로 배치한다.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11일 운영된 특별사전투표소 모습. 사진=뉴스1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일반 유권자와 같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한다. 다만 일반 유권자 기표소와 다른 전용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유권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정리할 방침이다.

투표소에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야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할 때는 양손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한 명이 투표를 마치면 기표소를 바로 소독하고, 다음 자가격리자가 들어가도록 안내한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기표소 담당 투표관리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를 본다.

이날 투표가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사전에 투표 의향을 밝힌 이로 제한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들로부터 투표 신청을 받았다.자가격리자 5만9918명 가운데 22.8%인 1만3642명이 투표 의사를 밝혔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4518명이 신청했고 경기도에서도 4286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이어 부산 837명, 인천 735명, 대구 474명, 경남 462명, 충남 352명, 경북 326명, 대전 290명, 울산 243명, 충북 234명, 강원 225명, 전북 186명, 광주 168명, 전남 117명, 제주 110명, 세종 79명 순이었다.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는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투표신청을 하고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이동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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