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스공사 배전반 담합 행위 적발

17개 업체에 과징금 13억 부과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1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가스공사가 시행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낙찰 가격 등을 담합한 우경일렉텍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3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배전반은 발전소 변전소 등에서 전류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설비다.공정위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이 업체들은 특정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했다.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로 선정된 곳은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다.

들러리 업체는 다음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낙찰되지 않을 입찰가를 써내는 식으로 담합 행위에 참여했다. 이런 형태로 15건 중 11건의 입찰에서 예정된 업체가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후 배전반을 교체하기 위해 시행한 배전반 공동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