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인터넷은행법 처리 놓고 4월 임시국회도 '난항' 예상

4·15 총선 직후 열리는 20대 국회 4월 임시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처리를 약속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n번방’ 사건으로 주목받은 디지털 성착취 방지 관련 법안도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1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다음날인 16일 2차 추경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친 추경안은 이르면 17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2차 추경을 놓고 총선 전부터 기싸움을 벌여왔다. 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속하게 2차 추경을 심사하고 3차 추경 가능성까지 언급한 민주당과 달리 미래통합당 측에서 ‘빚내는 추경’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임시회 중 처리를 약속한 인터넷은행법의 국회 통과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했던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회복해 추가 자본 확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임시국회 당시 민주당 일부 의원이 “KT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표를 던지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부결됐다.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관련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 개정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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