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0억·예금 12억 넘으면 소득 없어도 '코로나 지원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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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는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 지원금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인 계층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일단 '70% 지급'을 원칙으로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면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더라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종부세 공제기준인 9억원과 일치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정도이며 시세는 약 20~22억원 정도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도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하면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면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코로나지원금 기준인 '3월 건강보험료;가 최근 소득감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소득 감소를 증빙할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 2~3월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뒤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넣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증빙서류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다.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별형태 근로자에 대해선 용역계약서나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을 소득 감소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단위인 가구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지난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미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르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기로 했다.주소지가 다르면 피부양자인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도 다른 가구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 지원금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인 계층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일단 '70% 지급'을 원칙으로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면 소득하위 70%에 들어가더라도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종부세 공제기준인 9억원과 일치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정도이며 시세는 약 20~22억원 정도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도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하면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면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코로나지원금 기준인 '3월 건강보험료;가 최근 소득감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소득 감소를 증빙할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 2~3월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뒤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넣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증빙서류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다.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별형태 근로자에 대해선 용역계약서나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을 소득 감소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단위인 가구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지난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미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르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기로 했다.주소지가 다르면 피부양자인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도 다른 가구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