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거대 여당, 정부 압박 나서나
입력
수정
정부가 재산 2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 등 12만5000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소득 상위 30% 가구까지 합치면 총 796만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셈이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향후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16일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올 3월 건강보험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라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빼겠다고 했다. 이 재산 기준을 이날 공개했다.
우선 재산세 과세표준(과세 대상 금액)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면 코로나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까지 합친 재산을 본다. 과세표준 9억원이면 시가로는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도 재산 기준으로 고려했으나 종부세엔 주택 외 재산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선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기준이다. 정부는 "금융소득 2000만원이면 예금을 약 12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며 "이 정도면 고액자산가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산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한다. 코로나 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제도여서다. 가령 남편과 부인이 따로 재산세를 내고, 각각의 과세표준이 6억원, 4억원이라면 부부 재산을 합쳐 9억원이 넘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을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 가운데 재산 기준에 걸리는 가구를 12만5000가구로 추산했다. 건보료가 하위 70% 기준선을 넘는 가구는 783만가구다. 우리나라 전체 2261만가구(올 3월 주민등록 가구) 가운데 795만5000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 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재정 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현 지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특히 여당이 총선에서 원내 1당이자 단독 과반을 차지한 터라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무리한 공약을 주장했더라도 선거 후엔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약속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100% 지급을 끝까지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안으로 가면 일일이 신청·접수를 받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우려가 많다. 반면 100% 지급안은 신청·접수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속도가 생명인 만큼 4월 중 서둘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것도 100% 지급안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날부터 코로나 지원금 대책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착수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 코로나 지원금 지급 시기가 올 하반기로 밀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16일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올 3월 건강보험료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라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빼겠다고 했다. 이 재산 기준을 이날 공개했다.
우선 재산세 과세표준(과세 대상 금액)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면 코로나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까지 합친 재산을 본다. 과세표준 9억원이면 시가로는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도 재산 기준으로 고려했으나 종부세엔 주택 외 재산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선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기준이다. 정부는 "금융소득 2000만원이면 예금을 약 12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라며 "이 정도면 고액자산가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산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한다. 코로나 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제도여서다. 가령 남편과 부인이 따로 재산세를 내고, 각각의 과세표준이 6억원, 4억원이라면 부부 재산을 합쳐 9억원이 넘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금을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 가운데 재산 기준에 걸리는 가구를 12만5000가구로 추산했다. 건보료가 하위 70% 기준선을 넘는 가구는 783만가구다. 우리나라 전체 2261만가구(올 3월 주민등록 가구) 가운데 795만5000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70% 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재정 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현 지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특히 여당이 총선에서 원내 1당이자 단독 과반을 차지한 터라 이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무리한 공약을 주장했더라도 선거 후엔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약속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100% 지급을 끝까지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안으로 가면 일일이 신청·접수를 받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우려가 많다. 반면 100% 지급안은 신청·접수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속도가 생명인 만큼 4월 중 서둘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것도 100% 지급안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날부터 코로나 지원금 대책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착수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 코로나 지원금 지급 시기가 올 하반기로 밀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