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득하위 70%에 코로나 지원금…4인가족 최대 384만원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추경안 확정
요건만 맞으면 중복수혜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최대 384만원에 육박하는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140만원 상당의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23만6000원), 특별돌봄 쿠폰(1인당 40만원) 등 중복 수혜가 가능한 지원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나뉜다.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 45%, 50% 이하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이 더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106만 가구에는 4개월간 총 14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주거·교육급여 수급 대상인 32만 가구에는 108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소비쿠폰을 줄 방침이다.

여기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0∼7세 아동이 3명 있다면 특별돌봄쿠폰을 1인당 40만원씩 받을 수 있다.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면 노인 일자리 쿠폰 23만6000원을 받는다. 이는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했을 때 총 보수의 20%를 쿠폰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요건만 맞는다면 이 같은 지원은 모두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과 만 7세 미만 아동 3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코로나19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383만6000원에 해당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번 건강보험료 감면 수혜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건보료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입자에 3∼5월분 건보료를 절반 감면하고, 건보료 하위 20∼40%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무급휴직자에 대한 특별지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영세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코로나19로 일거리가 5일 이상 끊기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심사를 거쳐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 및 중복 수혜 기준 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사업주가 확진된 점포 등에는 100만∼300만원 상당의 재개장 지원금이 지급된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도 1인당 4만∼7만원씩 상향하고, 정부가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수당의 75%에서 90%로 올렸다. 월급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최대 126만원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오는 셈이다. 이 같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규모는 총 12조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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