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대출로 끌어모은 '빚투' 공포의 #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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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는 투자자의 주식을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하는 걸 뜻합니다. 반대매매 기준은 두 가지 조건이 해당됩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대출금을 만기까지 갚지 못한 경우와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증권사가 정한 담보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언제 실행 되는 거야? 투자자들이 거래일 기준으로 3일이 지나도록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면 4일째 되는 날엔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습니다. 주식이 계속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액도 커지기 때문에 증권사가 회수에 나서는 겁니다.
증권사가 정한 기준은 담보유지비율입니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는데요. 주식 계좌에 있는 투자자의 돈을 담보로 잡습니다.
담보유지비율은 우선 투자자의 계좌에 있는 돈과 주식 평가금액을 더합니다. 계산된 금액을 대출 받은 금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 비율이 140%이상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보다 내려간다면 반대매매 조건이 되는 겁니다. #비율 유지는 어떻게 해?
비율을 맞춰 반대매매를 막으려면 투자자는 계좌에 현금을 더 입금해서 담보비율을 높이거나 빌려서 구입한 주식을 매도 즉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에 부족한 만큼 주식을 매도해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빚투'늘면서 반대매매도 늘어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떨어진 주식이 오를 거란 기대를 갖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에 나선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7일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증권사에 돈을 빌린 잔액은 하루 전 거래일보다 1043억원 증가한 7조260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일마다 증권사의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주식이 오를거란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돈을 빌려서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갚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빚을 내 투자한 경우 주가가 떨어진다면 반대매매로 손실규모가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를거라고 기대했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실이 생겼고 반대매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주식을 강제로 팔았기 때문에 기대했던 금액보다 수익이 낮아 갚아야할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지난 3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2일까지 주식 반대매매 규모는 하루 평균 137억원에 달했습니다. 2009년 5월 143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돈을 빌려 투자하는 건 자제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 불안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진만큼 주의해야하는 겁니다. 대출을 통해 투자하는 건 시장 상황이 양호할 때도 권고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오디오래빗 ? 뉴스래빗 산하 오디오랩 콘텐츠입니다. 정보형, 공감형, 힐링형, 브리핑형 등 주제와 독자의 상황에 맞는 소리 지향 콘텐츠를 연구개발(R&D)합니다. 뉴스래빗이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오디오 플레이어를 통해 뉴스래빗 모바일웹 및 PC웹에서 편하게 듣고, 손쉽게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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