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유족 '분노'

장대호, 1심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
재판부 "수감생활 동안 속죄하며 살아가야"
유족 "무기징역 선고, 납득 어려워"
장대호 항소심서 무기징역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1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냈고, 동일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 살인이 정당화 되지는 않지만 타인과 유대관계가 없는 고립된 생활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게 된 점 등이 작용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장 씨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감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유족에게 속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유족들은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람을 죽여도 범죄만 키우는 나라"라고 분노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12일 새벽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첫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신상 공개 결정 후 취재진이 '하고 싶은 말'을 묻자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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