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한 'n번방' 조주빈 마약도 팔았나…검찰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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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조주빈 의심 사건 2건 이송여성 성착취물을 만들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n번방(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마약까지 판매했다는 의혹이 나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주빈 "실제 판매 안해…사기친 것일 뿐"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3~14일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인천지검 등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각 청은 '성명불상자'로 돼 있는 관련 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조주빈은 아닌지 의심하고 중앙지검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이 이송되자마자 TF에 배당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 마약을 판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판매 혐의 관련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12월까지 여성 아동과 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 죄명을 적용했다.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을 포함한 피해자 17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팔거나 퍼뜨린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과 강제추행)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 강간미수, 유사성행위)도 받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