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휴업·휴직 신고 사업장 5만곳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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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휴업, 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 5만곳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아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5만5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하루에만 1319곳이 계획서를 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가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게끔 고용유지지원급 지급 비율을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다.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9286곳(7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7986곳), 30∼100인(2151곳), 100∼300인(491곳), 300인 이상(139곳) 순이었다.아직은 정부 지원금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며 버티는 상황이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 결국 감원에 나설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5만5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하루에만 1319곳이 계획서를 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가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게끔 고용유지지원급 지급 비율을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했다.
휴업·휴직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3만9286곳(7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인(7986곳), 30∼100인(2151곳), 100∼300인(491곳), 300인 이상(139곳) 순이었다.아직은 정부 지원금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며 버티는 상황이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 결국 감원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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