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 확대 설치·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 등 법무부 개정안 제출

법무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 혹은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에만 있다. 추가 설치되는 조정위원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빈번한 주거 분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기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또 개정안은 법무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등을 정하는 심의기구다.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급변하는 임대차 시장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때 부동산 정책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