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추행' 서울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법원 "모범 보여야 하는데 범행…죄질 좋지 않아"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날짜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일부 혐의는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 및 주변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유죄로 봤다. 양형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추행을 당한 후 서울대 인권센터에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서울대는 2017년 이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에서 해제한 후 2018년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

/연합뉴스